52일간 전국 10곳에 신고센터 운영
중기 1만7000여곳, 설 전에 5조7000억 대금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했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실적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 243곳이 받지 못했던 대금 19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52일 동안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설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기업 96곳이 중소 하청업체 1만7901곳에 5조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정상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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