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상시검사 도입‘SMR 규제연구추진단’ 운영
국제 수준 안전규제 체계 확립···IAEA 재검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의가 본격 개시되는 등 국내 원전 ‘계속운전’ 준비가 속도를 낸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을 선제 구축하는 등 안전규제 시스템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국가 원자력 정책 및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따른 전방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로 다진 원자력 안전 강국’을 목표로 수립했다.

◇원전 연중 상시검사 도입···‘SMR 규제연구추진단’ 운영

먼저 원안위는 그간의 축적된 규제경험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분야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규제가 과도한 분야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등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검사를 도입하고, 심층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인 활동을 강화한다. 

원전이 정기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정비에 들어가는 2~3개월의 기간에만 한정해 수행하던 정기검사 제도를 연중 상시검사로 전환해 운전 중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운전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검사로 분산한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징후, 취약·특이점이 발견되거나 성능 부적합 및 기술기준 불만족 등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올해 새울 2호기에 대해 상시검사 시범 적용 후 전 원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상업용 원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한다.

또한 그간의 규제경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과학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원전 인허가 심사 중 질의답변 내역, 현장검사 및 사고·고장 이력 등 규제활동 관련 데이터와 법령, 기술기준 등을 집약·지식화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효율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성능이 취약한 설비 등에 관한 위험도 정보를 규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 및 방사선 산업현장과 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분석해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해 나간다. 

또한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SMR에 대해 높아진 기술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원안위가 먼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규제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자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에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충분한 과학기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원안위는 현재 계속운전이 신청된 7개 호기(고리2·3·4, 한빛1·2, 한울1·2)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심사, 새울 3·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국제 수준 안전규제 체계 확립···IAEA 재검증 받는다

원안위는 국내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국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토받고 원전 후발국 등으로 국내 규제경험을 확산해 나가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 1차 수검 이후 13년 만인 올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을 통해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받고 개선사항은 적극 검토해 반영한다. 

수출대상국에 대해서는 IAEA 모델을 기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규제역량 평가모델을 통해 규제역량진단 및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안전규제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원전 후발국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또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수출하고자 하는 원자력 기술과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국내외 규범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국제규범을 준수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원자력 관련 전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안전마인드를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전마인드, 규제관련 지식 등이 축적된 인력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합동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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