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고성수)는 지난 17일 국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성수 회장(왼쪽 두 번째)이 이개호 의원(가운데)에게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고성수 회장(왼쪽 두 번째)이 이개호 의원(가운데)에게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회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성수 회장은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 6만여 회원사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업체가 어떠한 대응조치도 하지 못하는 좌절된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어 “일부러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사업자의 역량이 부족함을 널리 헤아려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꼭 필요한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당과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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