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 가능···일시사용기간도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자투리 농지도 정비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등 농지 규제 개선 방안이 소개됐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준비한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농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지에도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은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로,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린 형태다.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절하고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차세대 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며 오는 2028년 세계시장 규모가 153억 달러(약 20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장에서는 수직농장이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처럼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임에도 농지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꼽아왔는데, 정부는 앞으로 일정 지역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도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임시거주시설로, 농막과는 다른 개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시민 등이 농촌에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농지로, 전국에 2만1000㏊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반기 내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농촌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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