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생토론회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발표

지난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793㎢가 남아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보전 가치가 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토지 규제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생산시설 증축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상향한다. 소규모로 공장이 분산되면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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