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단단히 뿔났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자, 권역별로 돌며 결의대회를 하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에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탄원까지 했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자, 대규모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창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 19일 호남권(광주)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원망이 쏟아졌다. 또 “명확한 지침도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 하니 너무 가혹하다”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성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절규와 다름이 없다. 이들에겐 지금 중대재해법이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자발적으로 결의대회에 참여해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앞서 이달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 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에서 3500명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부터 83만여 곳에 이르는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사업주들은 중대재해법의 애매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 탓에 범법자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준비 부족과 무리한 법 시행으로 영세 사업장이 폐업에 이르면, 결국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중소·영세기업은 준비가 덜 돼 폐업, 도산, 해고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일감과 늘어나는 인건비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터에 중대재해 발생 시 50인 미만의 고용주·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총이 작년 말 기업 1053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적용 시한까지 이행이 어렵다는 기업이 87%였다.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등이 이유였다.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업도 82%나 됐다.

2년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그래도 안 된다’며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 여야는 민생을 걱정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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