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정관리·법인파산 등 위기상황 따른 대응 방법 설명

종합건설사들의 부도·법정관리,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지역 건설사 중심이던 종합건설사 부도·폐업이 최근 중견·대형 건설사로까지 번지면서 전문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원사업자 부실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대응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회원사에 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전건협은 가이드라인에서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과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등에 대한 대응방법이 각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즉시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고, 발주자에 지체없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지급시에는 상환청구 대상이 원사업자인지 수급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와 유치권 조치, 워크아웃 등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대물변제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인회생관리 시에는 하도급대금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사유가 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전건협은 추가로 하도급대금 채권의 보전 가능성 여부와 수급사업자의 계약 해지, 가압류 등 보전절차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신고와 법인의 재산 현금화 후 채권 분배 절차 등을 잘 살펴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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