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전문건설 안전관리자 확보난 해소 위한 인력 확충안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 확대를 위해 자격 요건에 조경·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및 초급 기술인도 포함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최근 건의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대상 확대(원도급 50억원 이상, 하도급 10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으로 안전관리자 수요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공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 목적의 안전관리자 고용 증가 또한 수요 증대의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수급인이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중처법 대응을 이유로 의무배치 대상이 아닌 하수급인에게도 안전관리자 보유를 강요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요 및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임금 상승과 대기업·중견기업 위주 취업 선호로 중·소 전문건설업계는 안전관리자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안전관리자 공급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도 전건협은 덧붙였다.

특히 조경공사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와는 다르게 콘크리트 등이 아닌 수목을 다루는 재료적 특성으로 시공방법이 달라 독립적으로 시공되고 있어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경분야 시공기술을 이해하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건협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및 초급 기술인 포함 △전문건설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등 안전관리자 자격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자격대상도 토목·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한정돼 있어 조경·기계 분야 건설기술자에게는 양성교육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안전관리자 자격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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