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가 요청한 총 2개월 중 1개월 영업정지 처분
GS건설·동부건설 처분 집행정지·취소 소송···다음주 첫 심문
시와 별개로 ‘8개월 영업정지’ 내린 국토부와도 소송 가능성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일제히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외 국토교통부에게서도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국토부를 상대로도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앞서 GS건설 역시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3시로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소송 제기는 앞서 서울시가 이들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 및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상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에 따라 요청한 총 2개월의 처분 항목 중 우선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과 관련해 순서대로 지난달 31일 GS건설, 이달 7일 동부건설에 각각 1개월(3월1일~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처분은 같은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는 대보건설과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다. 대보건설의 경우 소재지인 경기도에서 지난 7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전문건설업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는 이달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러한 처분은 지난해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5개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해당 건설사들은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2개월, 국토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받게 될 경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예고한 만큼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4월 전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GS건설 측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고, 동부건설 역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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