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06대 조기 폐차 지원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74억5000만원을 투입, 총 290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t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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