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해 노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지난 2010년부터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2023년 말 현재 총인구의 27.2%인 1395만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1000여가구에 그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총 3만여가구로 총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산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에 불과하고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가구에 불과해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고가 실버타운에 대응해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주산연은 또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이를 2%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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