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3월1일부터 시행

조달청이 연간 5조원 규모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교육·교통·안전시설 등 공사 현장에 레미콘 ‘우선납품제’를 도입하는 등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을 개정해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해 공급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며 27일 밝혔다. 

우선 관급 레미콘 공급시스템을 혁신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

우선납품현장은 관련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현장의 공급업체가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및 물량 배정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그간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분할납품기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 민수물량을 우선 납품하고 비수기에 일괄 납품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분할납품기한제는 우선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이와 함께 조합 위주 공급구조를 개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의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 만큼 늘어나게 돼 그간 조합이 수주물량의 100%를 차지하던 충북권, 경북권, 제주권에는 조합 이외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량업체는 즉시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한다.

일정 물량(레미콘 1만㎥, 아스콘 1만톤) 이상 납품되는 공사현장에는 납품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차단한다.

또한 공급업체가 국토부 등 수요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합격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물량배정을 중단해 업체들이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계약단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등 민수거래가격 검증을 강화한다.

임기근 청장은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 높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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