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박종회)는 서천군과 함께 27일 서천군청에서 ‘서천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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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천군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한 지역건설업의 내실화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낙찰자를 대상으로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부적합 업체는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 예정이다.

박종회 회장과 송은 서천군 운영위원장, 김기웅 서천군수, 전용각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내 종합·전문건설사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도회 최원규 회원지원부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서천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 개요 △실질자본금 심사방법 안내 △등록기준상 기술자 상시근로 인정범위 △사무실 불인정 사례 안내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해 건실한 관내 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입찰단계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회 회장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서천군 입찰단계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번 기회에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사항 등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보완해 낙찰자 배제,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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