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9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매해 3월과 9월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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