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업이 스스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처법의 핵심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중처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곧바로 중처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 및 안전점검을 중처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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