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수급인이 도산해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다.

전문가 답변 : 최근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도급계약을 진행하던 수급인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이 공사도급을 해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파산법 제50조(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 파산법 제50조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등 도급인의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를 수급인에게 배상하고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및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도급계약을 진행하던 수급인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공사도급을 이행 또는 해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은 수급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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