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 통과···환경질환 취약계층에 바우처 지원 근거 마련

어떤 유형의 환경피해를 입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곳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과 이와 연계된 석면피해구제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환경분쟁 조정,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환경오염 피해 구제,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등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현재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들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명칭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로 바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에는 환경보건이용권 도입에 필요한 근거도 담겼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에 진료비나 실내 환경 개선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들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환경보건이용권과 관련된 내용은 개정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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