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제재 처분 비중이 가장 큰 사유인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발간한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과다한 행정처분에 건설업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을 통해 건설(하도급)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시정명령이 이뤄지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3만2475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건산법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처분 유형 53개 중 가장 많은 건수라고 꼬집었다.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처분 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전 제도의 안내나 시정명령 부과 없이 준공 이후 미통보를 이유로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 시 이를 수정할 방법이 부재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법과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규제의 개선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대한 처분 위임청인 지자체의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건설업 부담 경감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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