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41)

2. 장기매출채권 등 실질자산에서 제외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은 실질자산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3.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공사미수금은 발생일로부터 2년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보게 되므로 최장 4년간은 실질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4. 세법상 대물변제받은 자산에 대한 특례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나 토지 등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은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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