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계, 22대 국회에 바란다 (3)

전문건설업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업주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과 갑질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특약 무효화 법제화, 하도급 공사 간접비 반영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처법 합리적 개정 필요=5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 공사)까지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가 지난 1월27일 종료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을 비롯한 중기업계에서는 여전히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법 적용을 우선 유예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화와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단히 설명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근로자 등 모든 건설 종사자들에도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땐 법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중처법 개정 방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완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 근로자 등 건설 종사자에게도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문업계 경영환경 개선 위한 과제 산적=업계는 우선, 건설하도급업체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갑의 갑질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몇 줄의 부당한 요구로 책임을 위법하게 하도급업체에게 떠밀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부당특약 설정시 이를 원천 무효화 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또 공휴일 수당 등 하도급공사 간접비 반영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법정공휴일 유급화와 대체휴일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비 등을 하도급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건설현장의 기술자 부족 등으로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급·특급 기술인 배치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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