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14일·15일 설명회
작년 10월 하도급법 도입·조정원 지원본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사업자를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4일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위는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했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4일 전남 순천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의 내용과 표준 연동 계약서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연동제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분쟁조정 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전반에서 사업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각 지역 산업현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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