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역별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설명회는 오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15일에는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열린다.

공정위는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메일(connectwith@kofair.or.kr)로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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