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익명 신고기간 운영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고 근로계약은 4개월 계약직으로 하는 등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는데,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채용공고 이후에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에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 채용 점검 시에 이들 익명신고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