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흡연 금지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하위법령 마련해 7월31일 시행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따로 정한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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