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부정청구자 비실명 신고제 도입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을 이른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정 수익자 형사처벌에 더해 부정 이익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자진 신고자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도 축소됐다.

또한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부정 청구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며 “공공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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