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올해 여름 이례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지체상금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 따라서 기상 현상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면책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전문가 답변 : 대다수의 공사계약은 약정한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공사 일수당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지체상금의 성격을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만 입증하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한 지체상금률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체상금 청구를 받을 경우 ①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 지연임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거나 ②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표준건설도급계약서는 통상 ‘태풍, 폭염, 한파,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태’ 등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문구에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 지연이 수급인이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것임을 주장해 지체상금을 면책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폭우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의 불가항력적 원인을 복합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한다.

만약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지체상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체상금을 감액하는 사유로서 ① 계약당사자의 지위, ②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④ 전체 채무액과 지체상금액의 비율, ⑤ 총 지체상금액의 크기, ⑥ 거래관행, ⑦ 계약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체상금 감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전반적인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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