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 (8)
-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개정 내용은?=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 시 표준 연동계약 또는 미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부여된다.

필수 기재사항은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산식 등이다.

해당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10월4일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액계약, 단기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시적으로 기재한다.

◇향후 예상 효과는?=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또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원·하도급이 상생할 수 있는 계약문화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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