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산·학·연 전문가 특별인터뷰 (5)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한국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법 및 정책 등에 관한 학술 활동을 통해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12월 창립됐다. 정진명(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초대 학회장을 만나 하도급 법리 개발 및 제도 개선 방향과 건설산업 원·하도급사 간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 건설인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정진명입니다. 우리 학회는 전문학술단체로서 하도급 거래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 기관과 산업계 그리고 법조 실무계와 함께 하도급 법리 개발 및 제도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설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학회 설립 이유 및 현안 사업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실적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공정위의 2021년 행위유형별 시정실적 총 1742건 중 하도급법 시정실적은 993건입니다.

또 하도급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술자료 보호 등 매년 법 개정이 발생하고 있고, 50개 이상의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등 연구 필요성과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학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 지난 2월 개최하신 첫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첫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손승호 변호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 수단의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채권신탁 방식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해양대 고형석 교수가 ‘하도급계약서 관련 하도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뤘습니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서의 작성 및 발급, 보존의무의 문제점과 수급사업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가 ‘하도급 조정제도 개정과 조정제도의 제문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법이 입법예고됐고,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제도가 큰 폭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 하도급법 전문가가 생각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과제는?

“건설업 분야만큼 하도급 거래가 활성화된 분야는 없습니다. 갑을관계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 역시 건설업입니다. 모두 상생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급등한 원자재 가격의 고착화로 인해 대형건설사 및 협력사들까지 연쇄적으로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하되지 않아 각종 사업의 중단 및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고, 발주처 부실로 인한 건설업 전반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선제 대응 필요성은?

“공정위가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학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금지급보증, 직불합의 등 법령상 마련돼 있는 제도가 잘 준수되고 작동하는지 사전 점검을 하는 한편, 법령상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대금미지급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등의 개선 및 확대 적용, 채권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 발주방식이나 설계, 감리, 시공 방법의 문제점을 짚어보신다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규율에 집중돼 있는데, 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서면 발급 없는 작업지시,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당하더라도 발주자가 건설업자가 아니거나 원사업자의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연매출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거나 근로자인 경우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도 하도급법상 직불 의무뿐만 아니라 서면발급 절차, 대금지급 등에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규제 중심인 건설 법·제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법 제도를 고의로 위반하기보다 해당 법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유권해석이 미흡해 관련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는 처벌이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시의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 준수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권장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 거래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하도급 관련 법률을 준수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인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실까요?

“우리 학회는 하도급법 분야의 중요 쟁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전문학술단체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건설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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