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 C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5년차 직장인으로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함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날~부담금 납입일 :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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