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는 6000명 이상이고, 사업별로 사업본부가 구분돼 있으며, 각 본부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선임돼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시 위 본부별 전문인력 외에 회사 전체를 관할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회시 :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담당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또 회사 내에 독립성이 없는 여러 사업 부문을 둔 경우 각 본부별로 전문인력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돼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각 사업 부문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그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과 같이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하므로, 해당 전문인력과는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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