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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