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추진
발주자가 제공한 불량 재료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면책 배제

건설공사 시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 중 부적합한 자재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알려야만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다.

우선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 면책과 면책 제외 사유를 규정했다.

하자담보책임 면책 범위에 기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함께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해 면책 사유를 확대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 등 원래 성질로 인한 균열 등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구두지시를 포함한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책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 면책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서 정한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사유에 대해서도 발주자와 수급인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구분했다.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에 기존 하도급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이외에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을 추가로 신설했다.

아울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조상 주요부분인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했다. 건산법은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 이외의 경우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