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안전·보건 관리 업무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3)씨와 정모(68)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일어난 사고지만,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박씨와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70대 남성 A씨가 4.3m 높이에서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도록 방치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사현장 외벽에서 건설자재 등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고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고 약 10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박씨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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