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0% 이후 분양’···정보접근권 등 장점 커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 시급 촉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확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SH공사는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하면 주택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고,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 가능하다.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H공사는 지난 2006년 9월 공정률 8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했고, 2022년 공정률 90% 시점까지 확대해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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