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하는 등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는 2064억, 충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했다.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000 필지 수준이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유휴재산 목록과 세부내역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