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운송거부 반복 우려···재발시 법·원칙 따라 엄정 조치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8일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건단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단련은 육상화물수송이 국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92.9%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집단적·반복적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을 거부한 16일간 산업계 피해는 4조3000억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건설업계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건단련 측은 강조했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 또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건단련 측은 밝혔다.

건단련은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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