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중소건설업의 일반관리비 비율이 최근 3년 평균 10.51%로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율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시장과 제도 간 격차 심화,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면 건설업(시설공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율은 1989년 이후 35년째 상한율 6%로 머물러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재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추이(2018-2022년). /자료=건산연 제공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추이(2018-2022년). /자료=건산연 제공

실제로 최근 5년간 건설업(전체) 일반관리비율 증가 추이를 보면, 2018년 6.74%에서 2021년 8.16%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7.55%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2020~2022) 평균은 7.85%로, 5년 평균(2018~2022)은 7.53%로 조사됐다.

반면에 중소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동기간 9.16%에서 10.68%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10.54%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2020~2022) 평균은 10.51%로, 5년(2018~2022) 평균은 10.05%로 분석됐다.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추이(2018-2022년) 및 기간 평균. /자료=건산연 제공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추이(2018-2022년) 및 기간 평균. /자료=건산연 제공

건설업(전체) 대비 중소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 간 격차는 2019년 2.23%p 이후 꾸준히 확대돼 2022년 2.99%p로 벌어졌다.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선이 중소건설업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일반관리비율의 상승 요인이 지속 발현·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산업 평균 수준이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것이 공정한 기준인지 등을 정책당국이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시장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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