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 노사간 2023년 임금‧단체교섭 결과 임금과 유급휴일임금이 동결됐다. 노조 전임비가 삭제되고, 형틀 기능공에 한해 성과급제가 도입됐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임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임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는 1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2024년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이같은 사항을 회원사들에게 공유했다.

먼저 배병두 삼정노무법인 노무사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임금은 형틀 기능공 25만원, 철근 기능공은 26만5000원으로 지난 협약과 같이 동결됐다. 다만 시스템 기능공 임금은 2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됐다.

유급휴일임금도 동결됐다. 형틀 기능공의 경우 유급휴일임금은 22만원으로 지난 협약과 같다.

이번 협약에는 노조전임비가 삭제되고 현장당 팀장 1인에 한해 유급조합활동 3일이 인정된다. 그리고 형틀 기능공에 한해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성과급제에 따른 최저 임금은 23만5000원이다.

이어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가 ‘하자와 공사대금 분쟁 발생 시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하자 해결을 위해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송 두 가지 절차가 있으며, 소송의 경우 (하도급사에게) 하자의 완전한 면책 또는 100% 책임 인정보다는 법원의 재량에 맞게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감정서의 분석 및 보완감정 사항 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의 지급 지속 요청 △내용증명 발송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청구 △가압류 등 법적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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