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서에 공사비 갈등 방지, 분쟁 조정지원 추가
착공, 분양 등 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당사자가 공공 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방지,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의 경우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시는 시공자 선정·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