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지문철)는 인천시와 함께 시 산하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연중 실시하는 하도급 실태 점검에 최근 착수했다.

◇인천시회가 인천시와 하도급실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회가 인천시와 하도급실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단은 인천시회와 시 건설심사과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20일 강화군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총 22개 기관 관급공사의 하도급 관련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이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 이행 현황 등이다.

점검 시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4억3000만원 미만은 전문건설로 발주할 것과 인천 지역업체의 저조한 하도급 수주율을 극복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추후 점검단은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발굴 및 홍보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점검단은 지난해 22개 기관을 점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작성, 부당특약 조항 추가 및 불공정계약, 지체상금률 과다 등 원도급사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지적하고 처분요청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전방지 대책이행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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