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하자 분쟁 시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민·관 협력체<사진>가 20일 출범했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김천혁신도시 내 조달품질원에서 조달물자 하자분쟁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조달물자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달물자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0명, 전문 시험기관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하자 분쟁 시 조사·심의 절차와 방법, 위원 역할 및 운영방안 등을 설명하고, 분쟁 조정 및 조기 해소 등 효율적인 하자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호성 원장은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증대되고 있다”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신속한 하자분쟁 조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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