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비 구입비 등은 안전관리비 계상에 반영

서울시가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100억원 미만 공사현장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차례 붕괴사고 여파로 건설업의 이미지가 하락해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1200여개소다. 이 중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확대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매뉴얼 개정 및 가이드 영상도 제작하기로 했다.

매뉴얼은 촬영장비, 세부절차 및 방법, 중요 공종 등 촬영 설명서 등이다. 촬영 및 편집 주체는 시공사가 맡는다.

가이드 영상은 철근배근(기둥, 슬래브, 보), 거푸집 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5개 주요 공종을 비롯해 1개 전경, 육교 철거 및 복공판 설치 등 2개 주요 공종에 대해 제작하기로 했다.

촬영 장비 및 저장매체 구입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반영한다. 촬영된 영상은 시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에 저장키로 했다.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는 별도의 저장 보관 기능을 추후 구축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촬영편집 등 동영상 기록관리 교육은 이달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동영상 기록관리에 대해 모니터링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12월에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공사 사고를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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