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축물 해체·철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노쇠해 죽음에 이르듯이 건물도 내구수명이 다하면 철거를 해야 한다. 때로는 수명이 남아 있더라도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에 의해 재개발 등으로 인해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면 부수고 새로 건설할 수 있다. 크게 구분하면 건축과 토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토목에는 교량이나 대형구조물 해체·철거가 해당되며 건축에서는 노후주택, 공장건물, 아파트가 이에 해당된다. 강이나 바다 위 교량 해체는 일반적으로 발파공법과 절단기를 병행해 작업을 할 수 있다. 발파 시 콘크리트 잔해가 비산될 수 있고 화약 성분이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어 환경문제를 야기하므로 절단해 인양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교량 해체 순서는 교량 상판, 교각과 교대, 기초부위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체는 건설할 때의 역순으로 작업한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살펴보면 2021년 6월9일 광주 모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기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구조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돼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현장조사 없이 해체계획서 작성,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구조안전계획 누락 및 부적정, 철거현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 누락 △해체계획 미준수 및 과도한 성토 및 계획과 다른 무리한 해체방식 적용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절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 확인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서명날인 확인 △해체공사 착공 신고 시 공사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확인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확인 △해체공사 상주감리 적정 △해체공사계획서 준수 등 안전관리 확인 등이 필요하다.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보면, 중·저층 건축물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계획서대로 해체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리자의 감리 감독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공사절차, 시공, 안전상의 유의사항, 폐기물처리, 소음·진동관리, 환경관리, 석면 해체관리에 대해 발주처, 감리자의 승인, 허가사항 등의 법적 절차를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 또 인허가 관청에서는 해체공사 심의 기간을 단축해 시공사들이 효율적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해체계획서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끝으로 해체공사업의 형태와 특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부터 해체공사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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