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노석순)는 20일 중앙회 공정거래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1대1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 부당특약계약 등의 불공정 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원사업자와 분쟁 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의 해결방안 및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법률상담 시스템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시 상담접수를 받아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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