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비롯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도내 건설업 유관기관 등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성수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동연 도지사(네 번째)를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수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동연 도지사(네 번째)를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날 “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당사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수 회장은 “건설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사회적 약자인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 예방 등에 더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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