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법적 무효화 본격 나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엔
유보금설정 예방책 등 반영 검토
​​​​​​​대금연동제 미적용은 엄벌 방침

정부가 올해 건설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금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권리 침해와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등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관련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부당특약 무효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대금직불시스템 개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현재까지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특약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이 무효화 돼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월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법 개정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오고 있고, 올해는 건설업 차례다. 개정 과정에서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불법 유보금 설정·비용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등의 반영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 유보금 설정·비용부담 등과 관련해 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지난해 말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거래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처벌한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특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미적용 등의 탈법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원도급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등 여러 방안들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원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금직불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추진한다.

기존에 지적돼왔던 시스템 활용 시에도 발생하던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문제 등과 직불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대금 지급과정에서의 원도급업체 중복 승인 등의 개선사항을 살핀 후 손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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