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4) D씨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0년차 직장인으로 자신의 퇴직급여가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궁금하나, 확인 방법을 몰라 고민 중

④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이하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2021사업연도 말 : 사업연도 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2022사업연도 말~ : 사업연도 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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