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

질의 : 당사는 CEO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EHS(안전, 보건, 환경) 본부를 두고 있는데, 환경팀의 업무가 가스, 위험물질의 유출 등을 막아 중대시민재해 예방 등의 업무도 있어 해당 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 전담 조직을 안전보건팀과 환경팀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회시 : 당사는 CEO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EHS(안전, 보건, 환경) 본부를 두고 있는데, 환경팀의 업무가 가스, 위험물질의 유출 등을 막아 중대시민재해 예방 등의 업무도 있어 해당 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 전담 조직을 안전보건팀과 환경팀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해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해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담 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해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 회사와 같이 EHS본부가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온 산업안전팀, 환경팀을 구분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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