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43)

2. 미완성공사

도급공사의 경우 연차결산기준일 현재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 현장에 투입된 원가를 말한다. 미완성공사는 공사수익의 인식기준이 인도기준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경우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으로 실재성이 입증돼야 한다. 실무에서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미완성공사가 계상된 경우 부실자산에 해당돼 실질자산에서 제외된다.

3. 건설용지, 미완성건물, 완성건물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건설회사가 주택이나 상가 등 분양사업목적에 사용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용지, 시행 중인 미완성건물, 완성건물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신축목적으로 취득했던 건설용지를 분양사업에 제공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미수금은 겸업자산에 해당돼 실질자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완성된 건물을 분양되지 않아 임대한 경우에는 겸업자산에 해당돼 실질자산에서 제외된다. 

4. 가설재의 평가

가설재는 현장에서 목적물(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임시로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자재로써 거푸집, 동바리, 비계, 흙막이, 가설사무실, 안전 난간대, 사다리 등 많은 종류가 있다. 

가설재 중 내용연수가 장기인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재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가설재 중 내용연수가 장기인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재 이외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된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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