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주 노무사의 건설 노무 이슈 핵심 check-point

지난 2021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현재 다수 전문건설사들이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정산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변경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부족해 일용직(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주휴수당 정산 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check point 1. 기간제 근로자가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하나, 366일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최대 26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10.14. 2021다227100]

check point 2. 1주 7일의 재직기간을 가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일용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5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①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처리)→주휴수당 미발생

②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차주 월요일 퇴직처리)→주휴수당 발생

현행 법적 기준에 맞는 현장 노임 지급은 노사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항상 근로기준법 및 판례·행정해석의 변경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임금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리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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